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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SBA 융자

머지않아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한다. 보통 정년이 되는 나이를 60세 정도라고 하면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이 살아가야 할 날이 40년이 더 남은 것이다. 그러니 대부분 사람에게는 적당한 나이에 은퇴하여 한가하고 여유롭게 노후를 즐긴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뿐인가 요즘같이 장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선뜻 어디엔가 투자를 하기가 겁이 난다. 보통 투자는 주식, 증권, 뮤추얼 펀드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종류마다 특성이 다르고 장단점이 있다. 물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가 우선이다. 먼저 부동산은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이고 수입과 지출 등이 투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쉽게 융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투자와 달리 부동산 투자는 적은 돈으로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건물주가 부동산을 잘 관리하여 렌트 수익이 올라가면 매달 들어오는 월수입이 늘어나고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간다.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이나 증권 같은 다른 투자 종목과 달리 자신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소유주가 경영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한다면 이윤을 더 창출할 수도 있고, 혹은 그와 반대로 운영을 잘못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다른 상품이나 물건처럼 사면 끝이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경영처럼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니 부동산 투자도 경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은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가보다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요리했는가’로 그날 낚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잡은 물고기의 양’보다 ‘요리한 양’이라는 얘기이다. 즉 보통은 손익계산서를 볼 때 총 매출이 많으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남는 순이익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금 흐름의 좋은 예로 SBA 융자로 비즈니스와 건물을 함께 산 경우가 있다. 스몰 비즈니스를활성화하기 위한 SBA 융자는 연방 중소기업청이 보증하여 적은 다운으로 장기 대출이 가능한 융자이다. 예를 들어 어느 분이 작은 아파트를 팔아 남은 80만 달러를 가지고 월 수익이 1만 달러인 매니저 운영이 쉬운 커피숍이 포함된 300만 달러짜리 빌딩을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빌딩 중의 일부는 렌트를 주어 비용을 제한 후의 월 5000달러 정도의 수입이 있다.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SBA 융자가 가능하였다. 보통 SBA 융자의 경우 비즈니스를 살 때는 33%의 다운이 필요하고 건물구매는 10%만 다운을 해도 된다. 그래서 80만 달러 가지고 300만 달러 건물과 비즈니스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커피숍에서 나온 순익과 렌트를 합하니 일 년 수입이 18만 달러나 된다. 이때 페이먼트를 하고 남은 실수입과 페이먼트 속에 포함된 원금으로 인해 순 자산이 늘어나고 지금 앞으로 건물의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아주 좋은 투자의 예가 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21-09-29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가 주는 혜택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까? 그것은 부동산을 하나 장만하면 그것이 2~4유닛이나 좀 더 규모가 큰 아파트이든 아니면 상가나 오피스 건물이나 창고 등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라도 매달 임대수입이 생기고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세월이 지나면 값이 올라가 투자자의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기가 맞으면 적은 돈을 투자하여 산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다. 그뿐인가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가격의 30~50%만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가령 10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35만 달러 다운하고 샀는데 3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135만 달러가 되었다면 투자금액의 100%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고 성공적인 투자자일수록 요즘같이 은행 이자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때는 굳이 융자할 필요가 없어도 최고의 투자수입을 내기 위해 융자를 하여 부동산을 구매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위에 언급한 기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소유한 부동산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입이 많은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걱정하는 세금 문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매달 내는 융자 페이먼트의 이자 부분이 공제된다. 국세청(IRS)은 투자용 부동산의 소유를 비즈니스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리비는 물론이고 부동산에 관련된 여행 경비, 교육비, 유틸리티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이 감가상각인데, 국세청은 부동산의 땅을 제외한 건물 부분을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공제할 수 있게 한다. 즉 매년 하는 감가상각 이후의 부동산의 가치를 그 이전과 비교해 5~15% 이상까지 하락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게 되니 감가상각을 한 부동산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당연히 절세된 만큼 수입이 늘게 되고 그만큼 재투자의 기회가 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혜택 중의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부를 안겨준 1031 교환(Exchange)이다. 모든 투자 부동산은 판매 후에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관한 세금의 납부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비용을 뺀 실제 수입에서 많게는 35% 이상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매매한 아파트에서 나온 돈을 다운하고 더 큰 다른 부동산을 산다면 세금을 내지 않도록 미뤄준다. 즉 부동산 투자를 통해 들어온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연장법인데 많은 투자자가 처음 시작은 작은 주택을 사서 렌트를 주다가 몇 년 후에 이익을 보고 팔아 계속 세금납부를 유예시키며 더 큰 부동산을 사는 것을 반복한다. 그리고 1031 교환에 의한 세금연장은 다음 팔 때까지이지만 다시 팔 때도 다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면제된 큰 액수의 세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 재산증식의 속도에 가속이 붙게 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21-08-25

[부동산 정보 교차로] 부동산 가치 결정

지난주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성 부동산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고 매매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자. 먼저 투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위치이다. 실제로 가격을 정할 때 콘도나 타운 홈, 단독 주택 등 거주 목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위에 비슷한 조건의 집이 팔린 것을 비교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인컴 유닛이나 아파트를 비롯한 수익성 부동산을 사는 투자자들은 건물 매입에 앞서 매년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이때 같은 수입이라도 부촌에 위치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인컴 유닛보다 훨씬 높게 가격이 형성된다. 이때 연 수입을 계산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캡(CAP Rate)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캡은 투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수치인데 바이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매해 들어오는 순수입을 그 부동산의 매입가격으로 나눈 수치로 부동산의 연간 순수익률이다. 즉 캡은 부동산을 통해 들어온 일 년 동안의 모든 수입에서 재산세 등의 세금과 화재, 지진, 홍수 등의 건물보험과 건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뺀 것이 연 순수입이며 이것을 구매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서 캡은 바이어는 물론이고 융자를 할 때 은행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감정에도 부동산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수치이다. 한편 수익성 부동산의 평가에 흔히 쓰이는 또 다른 수치로 GRM(Gross Rent Multiplier)이 있는데 GRM은 부동산의 가격을 일 년 총수입의 몇배로 할지 정하는지의 배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일 년에 렌트 수입이 12만 달러인 아파트의 가격이 180만 달러라면 이 아파트의 GRM은 15가 된다. 그리고 일 년 렌트 12만 달러에서 비용 4만 달러를 뺀 순수입이 8만 달러일 때 순수입 8만 달러를 180만 달러로 나눈 후 100%를 곱하면 캡은 4.4%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한 돈에 대한 회수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위에서와 같이18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살 때 다운페이가 70만 달러라면 이 70만 달러에 대한 투자율을 말한다. 이것은 총수입에서 경비와 융자 상환액을 뺀 실제 수입을 다운페이로 나눈 것이다. 이 경우에는 융자액과 이자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캡보다는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매년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값이 올라가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캡이 낮은 매물은 건물이 비교적 새것이고, 안정적인 테넌트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에 대한 가치 상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투자자 개인의 재정 형편과 방향이다. 어떤 투자자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 이외의 다른 비즈니스에서 수입이 많아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그에 적당한 매물을 사기도 한다 이런 투자가에게는 높은 캡의 매물보다는 세금공제의 혜택이 많은 매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20-11-11

[부동산 투자] 숏세일이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직장을 잃거나 비지니스의 어려움으로 가계 수입이 줄어 들면서 원치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택 소유주들 많아질 것 같다. 이에 연방정부가 이 사태의 해결책으로 통과시킨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납부 유예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소득이 감소되어 월 상환이 어려울 경우 180일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6개월 후에는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는 등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주택 소유주들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포기해야 하는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나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숏세일이다. 이는 페이먼트가 힘든 채무자에게 숏세일로 주택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서 차압의 불명예를 방지하며 채무자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1차, 2차의 채무를 없앨수 있다. 그리고 2009년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HAFA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면 숏세일 셀러는 이사비용을 보조받게 될 수 있다. 숏세일은 은행 융자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판매하는, 차압이 되기 전 단계에 해당된다. 만약 홈오너가 오랫동안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여 주택이 차압 위기에 처했을 경우, 융자은행이 손해를 감수하고 주택융자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은행에 숏세일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숏세일 전문 부동산중개인과 상담해 숏세일 신청사유 등 각종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은행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숏세일에 성공하려면 복잡하게 얽힌 셀러의 재정상태나 요즘들어 더욱 까다로워진 융자은행과의 복잡한 상황들을 고객의 입장을 대신하고 은행의 요구를 충족시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차압(foreclosure)과 숏세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압은 소유주가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융자 은행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데 숏세일에 비해 단점이 많다. 우선 숏세일의 경우 1, 2차 융자금,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모두 깔끔하게 없앨 수 있지만 차압의 경우 차압을 시행한 1차은행의 융자는 없어지나, 2차 이상의 대출금, 라인오브 크레딧 등의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숏세일은 크레딧 회복이 2~3년이면 되지만 7~10년 가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새로 집을 구입하기 힘들어진다. 숏세일의 경우 크레딧보고서에 'Settled with Bank’라고 찍혀서 향후 차를 사거나 리스를 하거나, 크레딧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20-05-06

[부동산 이야기] 투자 부동산의 가격 결정

부동산 구매을 계획하고 있다면, 투자용이든지 주거용이든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구매를 원하는 부동산의 주위 환경, 즉 로케이션이다. 그리고 예상 수입을 고려하여 재정 상태에 맞는 집을 정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 목적의 수익성 부동산 구매에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위치(location)다. 거주 목적의 주택은 주위에 비슷한 조건의 집이 팔린 것을 비교하여 가격이 결정되는데 학군이나 이웃, 편의시설 등이 주요 가격 결정 요인이다. 수익성 부동산 투자자들은 연수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같은 수입이라도 부촌에 위치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인컴 유닛보다 훨씬 높게 가격이 형성된다. 연 수입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캡(CAP Rate)을 산출해 내는 것이다. 캡은 부동산으로부터 매해 들어오는 순수입을 매입 가격으로 나눈 수치로 부동산의 연간 순수익률이다. 캡은 부동산을 통해 들어온 일 년 동안의 모든 수입에서 재산세 등의 세금과 화재, 지진, 홍수 등의 건물보험과, 건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뺀 것이 연 순수입이며 이것을 구매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캡은 바이어는 물론이고 융자와 감정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수치다. 수익성 부동산 평가에 흔히 쓰이는 또 다른 수치로 GRM(Gross Rent Multiplier)이 있는데 GRM은 부동산의 가격을 일 년 총수입(Gross Income)의 몇 배로 할지 정하게 되는 배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일 년에 렌트 수입이 12만 달러인 아파트의 가격이 180만 달러라면 이 아파트의 GRM은 15가 된다. 그리고 일 년 렌트 12만 달러에서 비용 4만 달러를 뺀 순수입이 8만 달러일 때, 순수입 8만 달러를 180만 달러로 나눈 후 100%를 곱하면 캡 4.4%가 된다. 그렇다면 투자한 돈에 대한 회수율(cash on cash return)은 어떻게 될까. 18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다운페이가 70만 달러라면 이 70만 달러에 대한 투자율을 말한다. 이것은 총수입에서 경비와 융자 상환액을 뺀 실제 수입을 다운페이로 나눈 것이다. 이 경우에는 융자액과 이자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캡보다는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값이 올라가느냐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캡이 낮은 매물은 건물이 비교적 새것이고, 안정적인 테넌트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 가치 상승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투자자 개인의 재정 형편과 방향이다. 어떤 투자자는 다른 비즈니스에서 수입이 많아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적당한 매물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런 투자가에게는 높은 캡의 매물보다는 세금공제 혜택이 많은 매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19-12-25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투자와 세금 혜택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장만하면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 건물 창고 등 어떤 종류라도 매달 임대수입이 생기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격이 올라 투자자의 자산이 늘어난다. 가끔 시기가 맞으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다. 그뿐인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동산 가격의 30~50%만 있어도 나머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의 하나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10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35만 달러 다운하고 샀는데 3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135만 달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실제 투자 금액의 100%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고 성공적인 투자자일수록 요즘같이 은행 이자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때는 굳이 융자할 필요가 없어도 최고의 투자 수입을 내기 위해 융자를 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투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다른 수입이 많은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걱정하는 세금 문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내는 융자 페이먼트의 이자도 세금 공제가 된다. 국세청(IRS)은 투자용 부동산의 소유를 비즈니스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리비는 물론 부동산에 관련된 여행 경비 교육비 유틸리티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땅을 제외한 건물 부분을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공제할 수 있게 한다. 매년 하는 감가상각 이후의 부동산의 가치를 그 이전과 비교해 5~15% 하락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게 되니 감가상각을 한 부동산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를 안겨준 1031 교환(Exchange)도 혜택이다. 국세청(IRS) 세법 중에 1031 조항에 의하면 모든 투자 부동산은 세법 조항에 맞는 조건으로 교환을 했을 경우 판매 후 발생된 이익에 관한 세금(Capital Gain Tax)의 납부를 지연시킬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들어온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연장법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작은 주택을 사서 렌트를 주다 몇 년 후에 이익을 보고 팔아 계속 세금 납부를 유예시키며 더 큰 부동산을 사는 것을 반복하여 부자가 된다. 그리고 1031 교환에 의한 세금 연장은 소유 부동산을 다시 팔 때도 다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면제된 큰 액수의 세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서 매물이 팔리는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나 아파트는 렌트비 상승으로 매물이 없어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어들이 많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19-05-29

[부동산 이야기] 투자 부동산 종류

투자자가 구입한 부동산에서 매달 렌트 수입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하여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투자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일반적인 투자 대상은 주거용 임대 부동산인데 콘도나 타운하우스 단독 주택 등 적은 규모의 투자부터 2~4유닛 혹은 50유닛 이상의 규모가 큰 투자 부동산을 멀티패밀리라고 한다.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 빌딩이 있는데 보통 오피스 빌딩은 건물 높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아무래도 오피스 빌딩은 아파트나 상가보다는 규모가 큰데 보통 6층 이하의 건물을 로Low-Rise라고 하며 25층 이상의 높은 건물을 High-Rise라고 한다. 7~25층 사이의 건물은 Mid-Rise 라고 한다. 건물의 관리 상태나 편리 시설 등의 유무에 따라서는 A B C 등급으로 나뉜다. 그밖에 공장이나 창고 같은 산업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에 Industrial Park이라고 부르는 큰 단지 안에 있다. 이 단지 안에 오피스 공장 창고(Warehouse)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 규모로는 주거용이나 상가보다 크다. 공장 건물은 제품 생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생산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구조가 정해지고 전기 시설이나 용수 등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대 시설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정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고(Warehouse) 건물은 보통 내부에 아무 시설도 없이 대부분의 건물 내부가 오픈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벌크(Bulk)라고 부른다. 또는 종이 상자같이 네모반듯하게 생겨 박스 건물이라고도 부르는데 평균적으로 5만 스퀘어피트 정도의 크기다. 이런 벌크 건물의 면적에 5~25%가 사무를 볼 수 있게 오피스 시설이 되어 있고 컨테이너 등으로 건물 내부의 물건을 쉽게 반입반출할 수 있는 로딩 독(Loading Dock)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중 하나가 창고다. 창고 임대 사업은 주로 규모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며 별로 수리할 필요가 없어 유지비도 많지 않다. 최근에는 아마존을 비롯한 인터넷 물류사업이 도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만큼 사양 사업으로 생각되던 창고업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터넷 물류 사업자들은 빠른 배송을 위하여 각 지역의 물류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어야 하고 재고나 반송된 물품 저장에도 창고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창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공실률은 낮아지니 재고해 볼 만한 것이 창고다. 이외에도 투자용 부동산으로는 장래성이 있는 지역의 빈 땅이나 호텔 병원 양로원 식당 극장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이 있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19-05-22

[부동산 이야기] 투자 부동산 종류

구입한 부동산에서 매달 렌트 수입이 나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여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투자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일반적인 투자 대상이 주거용 임대 부동산인데 콘도나 타운하우스 단독 주택 등 작은 규모부터 2~4유닛 혹은 50유닛 이상의 규모가 큰 멀티패밀리(Multifamily)까지 있다. 오피스 빌딩은 건물의 높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 오피스 빌딩은 아파트나 상가보다 규모가 큰데 보통 6층 이하의 건물을 Low-Rise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며 25층 이상의 높은 건물을 High-Rise 빌딩이라고 한다. 7~25층 사이의 건물은 Mid-Rise 빌딩이라고 한다. 또 관리 상태나 편리시설 유무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그밖에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산업용 건물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에 Industrial Park이라고 부르는 큰 단지 안에 오피스 공장 창고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장 건물은 제품 생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구조가 정해지고 전기 시설이나 용수 등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대시설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정해질 수 있다. 창고 건물은 보통 내부에 아무 시설도 없는 오픈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벌크(Bulk)라고 부른다. 또는 종이 상자같이 네모반듯하게 생겨 박스 건물이라고도 부르는데 평균적으로 5만 스퀘어피트 되는 정도의 크기다. 이런 벌크 건물의 면적 5~25%가 사무를 볼 수 있게 오피스 시설이고 컨테이너 등으로 건물 내부의 물건을 쉽게 반입.반출 할 수 있는 로딩 독(Loading Dock)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중 하나가 창고 투자가 될 수 있다. 창고 임대사업은 주로 규모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안정적이며 수리를 별로 할 필요가 없어 유지비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창고 건물의 수익은 어떤 부동산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이었다. 최근에는 아마존을 비롯한 인터넷 물류사업이 도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만큼 한때 사양 사업으로 생각되던 창고업이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소규모의 인터넷 물류 사업자들은 넓게는 세계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다 보니 빠른 배송을 위하여 각 지역의 물류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어야 하고 재고나 반송된 물품을 저장하기 위하여도 저장 창고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창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공실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투자용 부동산으로는 장래성이 있는 지역의 빈 땅이나 호텔 병원 양로원 식당 극장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이 있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19-05-08

[부동산 이야기] 겨울철 주택 구입

벌써 11월이다. 이제 남은 두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다. 이맘 때면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조금 한가해진다. 그러나, 이 시기가 어떤 에이전트들에게는 은근히 분주한 때이기도 하다. 주택 구입 시기는 경기와 상관없기 때문이다. 또, 구매자에게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순간이 가장 좋은 때인 탓이다. 더구나, 지금은 비교적 경쟁이 적어 좋은 집을 골라 살 수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집을 찾아 결정하고 준비를 한다면 주택 구입의 과정도 합리적이고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일 것이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자율도 올라갔지만 아직도 부동산 구입은 투자 가치가 높다. 물론 주택 구입은 자신이나 가족의 안락한 보금자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면 부동산이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다운페이먼트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목돈이 필요하다. 구입하고난 후에도 월 페이먼트를 해야 하고, 주택가격이 내려갈 때의 손해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긴 안목으로 본다면 부동산 구입은 미래를 위한 강력한 투자이다. 그리고 융자를 하였다면 페이먼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와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렌트 비용은 세금 공제 등 기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또, 예측하기 어려운 렌트비 인상에 비하여 주택을 구입하면 보통 30년 동안 고정되는 월 페이먼트는 주택 소유주로 하여금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한다. 주택을 본인의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하거나 가족의 필요에 따라 증축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주택을 소유하면 세금혜택이나 월 페이먼트를 통한 저축효과를 볼 수 있다. 장기보유를 한다면 대부분 가격이 올라 재산이 늘어나게 된다. 먼저, 집을 사려면 원하는 가격대가 얼마이고 다운페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에이전트와 집의 크기, 원하는 동네 등을 정해 가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후 넓은 마당이나 수영장, 전망 등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집을 찾기 시작한다. 특히 요즘은 융자가 까다로워 융자 에이전트에게 원하는 주택의 가격과 본인의 경제적인 정보를 미리 주어 융자 한도액을 알아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안전하다. 그리고 20% 미만의 적은 다운페이먼트를 하면 모기지보험(PMI)과 기타 부대비용을 더 많이 요구하는 융자 기관들이 많으므로, 다운페이먼트와 융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시작해야 한다.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바이어의 구입조건에도 맞는다면 양쪽의 합의하에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18-10-31

[부동산 이야기] 공정주거법

프로농구 LA클리퍼스의 전 구단주였던 도널드 스털링은 한인타운에도 대형 아파트를 가진 부동산 재벌이다. 그는 인종차별 발언으로 벌금을 내기도 했고 흑인 등 소수민족이나 아이가 많은 가족 등에게 임대를 꺼려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의 세입자 차별 조항에 따른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면 공정주거법이 생긴 유래를 살펴보자. 1910년대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냉대를 피해 남부에서 북부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이동(Great Migration)'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융자 등에서의 차별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었고 이 같은 현상은 196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 결국,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민권운동이 본격화됐고 특히 1968년에 공정주거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1980년대까지 도시 근교의 주택가로 흑인들이 꾸준히 이사를 하여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게 됐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거의 권리를 주기 위하여 제정된 공정주거법에 따른 주택의 매매와 임대의 조건을 보면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장애 또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 등 가족의 구성상황 등을 근거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즉 누구에게나 주택의 매매나 임대를 할때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므로 주택 거래협상이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시에 서비스나 시설 등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되고 마켓에 나와있는 주택을 거짓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위법이다. 주거 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도 위법이다. 특히 특정 인종이 이웃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빨리 또는 저가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도록 유인할 수 없다. 또 주택을 소유한 누구에게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는 것도 위법이다. 물론 주택의 감정이나 융자시 은행의 이자나 수수료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타인의 공정주거권 행사를 돕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강압, 위협 또는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황, 또는 장애에 근거한 선호도나 제한을 표현한 광고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차별적인 광고금지는 공정주거법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단일 세대나 소유자가 사는 주택에도 적용된다. 특히 청각이나 시각장애를 비롯한 육체적인 장애나 만성 정신병, 알콜중독과 같은 정신적 장애로 삶이 중대하게 지장을 받는 경우 집주인은 장애인이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거지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1991년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시설을 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역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문과 복도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 모든 주거영역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통로가 따로 있여야 하고, 접근가능한 등스위치, 전기콘센트, 온도계 등 냉난방 장치, 손잡이를 장착할 수 있게 강화된 화장실 벽,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비록, 애완견을 키울 수 없는 아파트라도, 눈이 불편한 입주자에게는 특별히 안내견과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물론 미지정된 주차장을 제공하는 아파트에도 자기가 사는 유닛 가까운 곳에 지정 공간을 달라는 지체 장애인 거주자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18-03-28

[부동산 이야기] 유대인의 부동산 투자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 있다. 이 희곡의 배경이 된 중세시대의 이탈리아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이고 특히 베니스는 금융산업이 시작된 곳이다. 그 시대에 베니스 바로 북쪽 끝에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다. 그들이 많이 하는 비즈니스 중에 '방코로소'라고 불리는 전당포가 있었다. 이 방코로소가 현대은행(bank)의 시작이라고 한다. 방코(banco)는 이탈리아 말로 탁자와 의자를 뜻한다. 유럽 어디에서나 홀대를 받던 유대인들은 당시에는 천하게 여겨지던 전당포 같은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탈무드의 영향으로 이윤추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축이 몸에 배어 있으며,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생활하는 장점이 많은 민족이다. 그래서인지 베니스의 상인, 수전노 샤일록도 모질고 비인간적이지만 신용을 중시했다. 한편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은 미국 경제력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을 비롯한 금융, 유통, 언론, 그리고 부동산에까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대인은 미국 전체 부동산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 유대인의 역사를 새삼 거론할 것은 없지만 그들은 박해받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고난의 축적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았다. 인내하면서 취할 것은 취한다라는 유대 상술의 결과라고 한다. "인간은 변한다. 인간이 변하면 사회도 변한다. 사회가 변하면 유대인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인내 속에서 얻은 값진 낙관주의이며,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민족정신이라고 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각 방면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유대 커뮤니티를 만든 힘이 되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꼭 배워야 할 지혜일 것 같다. 그리고 무슨 일에나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들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하게 포기한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업에 자금과 노동력을 투입하기로 결심하면 어느 시기까지는 자신이 준비한 청사진과 현실의 실적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지만 장사가 호전될 분명한 전망이 없다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하게 포기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부동산 투자는 어떤 것일까. 세계 최고의 상인인 유대인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에서도 스스로의 투자 안목을 길러 세태에 휩쓸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부동산 투자에도 운을 바라기보다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종합적 분석을 통해 잠재가치를 판단하고 추진하면 그 안에 성공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전란이나 경제 불황을 많이 겪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한다. 어쨌든 혼란에 처한 사회에서 살거나 미국 같은 이민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재산 증식에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입시키고 교육한다. 끝으로 유대인에게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결코 법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니 꼭 귀담아 들어야 해야겠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18-03-21

[부동산 이야기] 행복한 부동산 투자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영생이나 해탈 같은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아마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우선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학자의 오랜 연구결과에 의하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유전에 의한 것이 50%, 행복해 지려는 마음가짐, 즉 자신의 노력이 40% 정도이고 10%는 환경이라고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유전의 영향이 반이나 된다니 의외이다. 아마 똑같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짜증을 내는 데,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반대로 똑같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성격차이가 유전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 명예, 권력과 같은 환경적인 것들이 행복을 느끼는데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누군가 일에 치여서 친구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의 40% 정도는 행복하게 바뀔 수 있다니 귀가 솔깃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물론 여가도 즐기고 좋아하는 스포츠를 꾸준히 하는 것도 방법인데,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만큼 인생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글이 있어 옮겨본다. "중년 이전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중년 이후에는 후회하지 말라!" 즉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인 것 같다. 또 우리 자녀의 일에도 모두 참견하지 말고 배후에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바라보라고도 한다. 항상 미소로 사람을 대하고 많이 크게 웃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혹시 지금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예외없는한 과정이니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지난번에 은퇴 후의 안정된 삶에 필요한 고정수입을 위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언급했다. 이때 만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나 믿을만한 친지 등 누군가의 말을 듣고 투자할 때, 해당 부동산과 그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분석이나 평가 등 연구가 필요하고 부동산 투자 시에는 경기의 주기에 따라 수익이 빨리 날 수도, 늦게 날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호경기에 비싸게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불경기로 돌아가 긴 세월을 지나야 값이 오르지만, 저점에 구입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면 짧은 기간에도 자신의 부동산이 오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있어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순서를 밟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주기에 구입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고점과 저점이 있는 데, 저점에 구입했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값이 오를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고점에 구입했다면 막차를 타는 결과가 되니 시기를 잘 찾아 투자해야 한다. 미국의 투자는 대체로 장기 주기가 대부분이므로 수익이 나는 부동산은 구입 후에 어느 정도 기다리기만 하면 행복하게 웃게 될 날이 온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18-03-14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감정

지난 몇 년 동안 전체적인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여러 지표들이 정부 기관을 통해 발표됐다. 특히, 그런 지표를 통해 부동산 경기는 여러 해 동안 호황을 누린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을 마켓에 내놓으면, 여러 개의 오퍼가 들어와 웃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았던 이유다. 하지만 치솟은 가격 때문에 바이어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그 중의 한 요인이 주택 감정 문제이다. 바이어 쪽에서 보면 경쟁자들을 제치고 오퍼가 수락되어 에스크로를 열었으나 급격히 오른 가격 때문에 감정가격이 매매가보다 낮아 융자가 나오지 않아 에스크로가 깨지는 경우가 있었다. 부동산 감정은 구입할 때나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재융자를 할 때도 필요한 것으로 부동산의 현재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셀러가 주택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을 때에 판매 가격을 알기 위해 감정을 하기도 하고 카운티 정부에서 재산세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하게 쓰이는 감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서 쓰이는 것은 주위에서 이미 팔린 주택들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Sales Approach)을 쓴다. 즉 해당 주택 인근에서 최근에 팔린 매물들과 비교 분석하여 감정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지었을 때의 비용(Cost Approach)을 계산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해당 부동산을 다시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익이 생기는 투자용 부동산의 감정방법( Income Approach)은 보통 아파트, 상가 오피스 빌딩 등의 부동산에 쓰이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산정해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요즘은 주택 소유주들이나 바이어들이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택의 감정가격을 알아보기도 하는 데 투룰리아(Trulia)나 질로닷컴 등의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택에 대한 정보나 감정 가격에 대해 아주 자세히 나온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비교적 나아졌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전문 감정사를 고용하여 감정을 하는 이유는 융자를 받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비용은 보통 바이어가 내며 가격은 방 3개짜리 중소형 주택이 450여 달러이고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규모에 따라 수 천 달러 이상이 되기도 한다. 감정을 한 후에 결과를 알 수 있는 리포트는 보통 일주일 정도면 나오는 데 콘도나 타운홈, 단독주택이라도 게이트 안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셀러의 입장에서,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에 대비하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주택의 가치를 올리고 싶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엌이나 화장실을 최신 경향에 맞게 고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부엌이나 화장실의 오래된 캐비닛의 색깔을 바꾸고 낡은 타일로 되어있는 카운터 톱을 화강암으로 바꾸거나 리빙룸의 벽이나 바닥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투자 대비 가치상승의 비법이다. ▶문의:(213)505-5594 미셸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18-01-10

[부동산 가이드] 감사로 시작하는 새해

평생 감사한 일 중 하나는 내집장만 요즘은 비수기인 겨울도 구매 적기 새해 첫 주가 지나가고 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과학적 논리가 숨어있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했는데 감사하면 뇌 좌측의 두피질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감사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재설정(reset)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심리학자 마이클 맥클로우는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보는 순간 감정의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하여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승리에 도취한 감정을 느낄 때와 유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감사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나는 한 해를 보내자고 다짐해본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을까? 먼저, 감사의 이유를 일부로라도 만들어내고, 하나씩 꼽아보는 게 효과적이란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안정감을 주어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게 만든다.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하여 분노나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 다행이 우리에게는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 풍요의 나라, 미국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풍부한 물질로 둘러싸여 있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수 있으며 프리웨이를 비롯한 도로나 건물들도 모두 규모가 크고 편리하다. 그러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현실은 어려울 때가 더 많다. 불경기로 비즈니스가 잘 안되어 인건비조차 안 나와 고생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만 한 고용시장 때문에 취직이 안 되어 걱정이나, 바쁜 일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올 한해도 일상 속에 묻혀 지나가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감사하는 한 해를 살려고 한다. 무엇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특히 평생 가장 감사한 일 중의 하나는 첫 집 장만인 것 같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곧 봄이 올테고 부동산 시장에도 새 매물들이 나올 테니,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집을 찾는 것이 좋다. 보통 일년 중 여름에 주택매매가 가장 활발하여 반 이상이 여름에 에스크로가 끝난다고 하니 많은 주택소유주가 봄에 집을 마켓에 내놓는다. 하지만, 이제 곧 모지지 융자의 이자율이 오른다고 하니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 집을 구입하여야겠다. 그리고 겨울도 집을 사기가 좋은 때이다. 우선 남가주의 겨울은 별로 춥지 않아 이사하기 좋고, 시기적으로 마켓에 집이 많이 나와있지 않으나 대부분 셀러들이 진지하게 집을 팔려고 하고, 그 중에 가끔은 급히 집을 팔아야하는 셀러들도 있다. 그리고 바이어도 많지 않아 경쟁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30년 고정금리가 4% 미만에 머물고 있어 처음으로 '마이 홈' 장만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사를 하려는 분들에게 지금이 참 좋을 때이다. ▶문의:(213)505-5594

2018-01-03

[부동산 가이드] 고령화 사회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 크게 증가 주택 구매 및 임대시장 확대 전망 얼마 전에 남태평양의 어느 부족의 생활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들은 정말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모습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듯이 보였다. 이야기의 시작은 거센 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운 어부가 그날 잡은 고기들을 가지고 해변으로 돌아온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머지 부족 사람들은 그에게 달려나온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노인도 있고, 바다에 나가기에 너무나 어린 아이들도 그 속에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이 어부에게서 물고기를 받아간다. 놀라운 것은 어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고기를 웃으면서 나누어준다는 점이다. 지금은 늙어 힘이 없는 노인이 된, 마을 어른들이 젊었을 때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원리가 노인과 어린 소년의 삶을 궁핍하지 않도록 했으며, 그들의 얼굴에 신뢰와 애정의 미소를 짓게 하고 있었다. 지금 노년층의 어릴 적 친구 대부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손에 쥐여주는 큰 알사탕에 신이 나기도 했고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던 기억도 있을 것이다. 그 윗세대에는 조부모는 물론이고, 사촌들까지 함께 모여 사는 가정도 많아 친형제처럼 여러 사촌과도 아주 가까운 피붙이로 정을 나누며 자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핵가족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더니 이제는 새삼스레 핵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도 없이 그저 가족이란 의미는 부모와 자녀 1~2명으로 이루어진 단촐한 식구가 전부인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핵가족화 되면서 가치기준도 달라져서 모든 것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심해진 사회에 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 요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은퇴 후의 노년층들이 많아 보인다. 현대는 노인 아닌 노인 즉 초보노인들이 아주 많은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가 되어가고 있다. 아무튼, 출산율이 감소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해진 사회가 되었다. 실제로 인구의 고령화는 어느 나라나 경제적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한다. 대체로 지금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5명의 노동인구가 필요하지만 얼마 후에는 노동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으로 분류하는데, 어떤 이는 65세가 되어 노인으로 불리는 것이 싫다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많은 나라들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어떻게 하면 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어떻게 하면 개개인이 생존을 위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위하는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생길 것 같다. 요즈음은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가구 숫자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주택공급도 늘고는 있지만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다. 아마도 앞으로는 가족 이외에 새롭게 구성되는 공동체가 더욱 늘어날 테고 당분간 주택 구매 및 임대시장이 성장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문의:(213)59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17-12-27

[부동산 가이드] 비수기의 부동산 거래

실수요자 중심이라 바이어 결정 빨라 모기지 이자율 낮아 투자자들도 몰려 집을 팔아야 한다면 지금도 좋은 때이다. 보통 늦은 봄에서 초여름이 주택매매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도 나쁘지만은 않다. 우선 비수기인 겨울에 집을 보러다니는 바이어들은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집이 나오면 결정이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올 겨울은 조만간에 이자율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던 예비 바이어들이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이자율은 오를텐데 당분간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을 바이어들의 마음에 들게 조금 신경을 써서 내놓으면 좋을 것이다. 깨끗하고 예쁜 집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고, 이 집을 사게 되면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른 집과 비교하더라도 돋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집을 샀을 때 어떤 것에 처음 이끌렸던가를 생각해보고 큰 돈 안들이고 바이어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집을 간단히 치장한 후에 집을 잘 팔아줄 만한 에이전트를 찾아 볼 것을 권한다. 특히 요즘은 살던 집을 팔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아 셀러가 곧 바이어가 되니 양쪽으로 생각할 일들이 많은 때이다. 그래서 셀러나 바이어 모두 마음이 분주할 때이기도 하다. 집을 옮기고 싶은 홈오너들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다운페이를 많이 할 수 있고 이자율은 4% 미만이라 같은 월 페이먼트에 융자도 훨씬 많이 할 수 있으니, 지금이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가주는 물론이고 미 전역의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니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반 주택을 포함하여 콘도나 아파트 등 임대용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부동산 말고는 투자할 만한 대상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다소 떨어졌어도 계속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비롯하여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융자가 요건만 충족된다면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들은 줄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첫 집을 장만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중간 가격 이상의 큰집을 사는 바이어들도 3.5~5%의 낮은 다운페이먼트만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꽤 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예비 바이어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내는 렌트와, 비슷한 조건의 집을 20% 정도 다운페이를 하고 샀을 때를 비교해 보면 페이먼트 액수가 비슷하다. 하지만, 한인 선호지역의 연 렌트비 상승률이 7% 정도라고 하니 앞으로는 점점 렌트비가 집 페이먼트보다 많아지게 되고 그 폭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렌트비와는 달리 매달 내는 집 페이먼트와 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일 년 동안 많은 돈을 절약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다른 투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며 일정한 수익이 보장 되는 것은 역시 부동산 투자 밖에 없다고 생각되니 소액이든 대형투자이든 투자자들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단기 차익을 위한 투자보다는 장기간의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생각하고 매물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의:(213)505-5594

2017-12-20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구매 계약서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서명한 서류 일방적 계약 파기 시 법적분쟁 유발 보통, 사람들은 일생동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사고 팔며 지낸다. 가장 중요하고 금액이 많은 것 중엔 주택구입도 있고 때로는 투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사고 팔기도 한다. 주택을 매매할 때, 아니면 투자용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계약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의 과정을 간단히 이야기하며 거래 과정에서의 계약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바이어는 먼저 셀러에게, 에이전트를 통하여 서면으로 구입의사를 전달하게 된다. 이것을 오퍼(Offer)를 낸다고 한다. 오퍼를 받은 셀러는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오퍼를 수락하기도 하고, 바이어에게 카운터 오퍼(Counter)를 낼 수 있다. 바이어와 셀러는 보통 한 번 이상 오가는 서로의 카운터 오퍼를 통해 최종 합의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합의된 내용은 정식으로 구매 계약서(Purchase Contract)가 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구매 계약서를 잘 이해한 후에 처음 구매계약서에 미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된 사항들은 에스크로 기간 중에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매 계약서의 사항들을 잘 이해하는 일은 계약을 잘 이행하여 순조롭게 거래가 마무리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그러므로 매매 당사자들은 매매협상의 초기부터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을 반드시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모든 합의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통 우리가 오퍼라고 부르는 구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과 함께 에스크로 세부사항까지 같이 포함한 상당히 포괄적인 매매계약서이다. 에스크로를 열고 난 후, 즉 매매계약 후 에스크로를 통해 받게 되는 에스크로 서류는 일반적인 사항만 있을 뿐이며 이미 중요한 계약내용은 바로 오퍼와 카운터 오퍼를 통한 매매계약서를 통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구매계약서는 더욱 중요하다. 일단 바이어나 셀러 간에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계약서상에서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하거나 첨부되는 경우가 아니면, 셀러나 바이어 중 어느 쪽도 마음대로 매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그러나 가끔 매매 과정에서 셀러나 바이어의 입장이 상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즉, 부동산 경기의 변화로 인해 매매 당사자들의 금전적 이해가 엇갈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요즘에는 그동안 침체하였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셀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처음 시장에 내놓았을 때보다, 몇 달 후 에스크로를 열고나서 보니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셀러 입장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가끔은 오퍼를 내고 서로 합의가 되어 에스크로를 열었는데 용한 점쟁이가 그 부동산을 사지말라고 하였다거나, 기도의 응답이 없어 불안하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듣는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은 계약파기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바이어와 셀러가 사인을 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바이어와 셀러 간에 서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바이어나 셀러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만큼 계약은 중요한 것이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부사장

2017-12-13

[부동산 가이드] 역사보존구역 내 주택

전통적인 건축 양식 보존을 위해 지정 증·개축 까다로우나 재산세 절감 혜택 캘리포니아의 주택 중에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다. 물론 LA에도 10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튼튼하고 기능적으로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은데 이런 저택들이 몰려있는 행콕파크를 비롯한 이미 15개 이상의 지역이 역사보존구역(HPOZ : 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으로 지정되었고 지금도 그런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 구역 안의 주택들은 역사적으론 물론이고 건축학적, 문화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여 이런 주택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LA시 도시개발국이 지정해 증축이나 개축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HPOZ로 지정되면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위원회가 구성돼 각종 불법 건축이나 개조 등에 대해 감시를 하게 되며 건물 외부나 정원 공사시에도 반드시 도시개발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LA주택가를 지나다 보면 행콕파크나 윈저빌리지 등에 유독 고풍스럽거나 1900년대 초반의 전통적인 주택형태를 갖추고 있는 집들을 볼 수 있다. 1850년에 도시로 승격한 LA는 1920년대에 인구 유입이 많았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택들도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지어졌다. 이 당시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스패시니 콜로니얼 건물이나 세로로 긴 창문이 근사한 지중해식이나, 웅장한 빅토리안 스타일 등 여러 형태의 집들이 건축됐다. 이렇게 오랜 역사의 LA시에는 많은 지역이 HPOZ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 가치를 보존.관리하고, 최조의 겉모습 보존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LA시에서 제안하거나 주민들이 원해서 결정된 HPOZ의 건축 가이드라인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물 안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리모델링이나 시설물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대부분 특별한 제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 외관을 처음 지어졌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든다거나 헐어서 현대적인 스타일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약 건물 외관을 초기 건축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HPOZ 이사회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ADU규정에 의하여 집 뒷마당에 별채를 지을 수 있다. 다만 건물 앞에서는 보이지 않게 해야한다. 가끔 히스토릭 조닝 지역의 주택이 건축 및 리모델링 제한 때문에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HPOZ가 기존 주택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백만 달러가 넘는 행콕파크 지역의 주택가격은 물론이고 주변 HPOZ 안의 집 값도 계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역사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궁극적인 주택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시정부로부터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조닝까지 변경될 경우에는 주택의 콘도나 아파트로의 전환은 불가능하게 되며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증.개축에 있어도 필요 이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 혹시 증.개축을 계획하고 있는 HPOZ 내의 주민들은 www.preservation.lacity.org/hpoz/la 에 들어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17-12-13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투자의 3대 장점

적은 돈으로 큰 투자 가능한 지렛대 효과 1031 교환을 통해 절세와 재투자도 가능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은 당연히 재산 증식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정도 차이는 있어도 성공적인 투자로 부를 누리고 있어 투자 부동산의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잘 활용하여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을 구입할 때 30-40%의 다운페이먼트를 지렛대(Leverage) 삼아 큰 투자를 한다. 그 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건물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절세를 한다. 마지막으로 '1031 교환(Exchange)'을 활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차익이 생겼을 경우 그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국세청(IRS)에 내야 한다. 이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장기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투자용 부동산인 상가 아파트 오피스 빌딩 공장 창고 대지를 포함한 모든 상업용 부동산 혹은 주거용이지만 임대를 하고 있는 작은 콘도나 주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고(연기)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연방 세법이 1031 교환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5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가격의 35%인 17만5000달러를 다운하여 구입했는 데 올 해 150만 달러에 팔았다면 매매 차익 10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그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1만 달러씩 절세혜택을 받았다면 이 혜택을 소급적용하여 10만 달러가 추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합계 110만 달러의 매매 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때 합법적으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1031 교환이다. 즉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하여 큰 폭으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1031 교환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1920년대 미국을 휩쓴 대공황 때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부동산 투자 장려를 위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연방 세법이라서 지역 제한도 없으며 부동산의 종류도 투자 목적이거나 수입이 발생하면 된다. 하나를 팔아서 여러 개를 구입해도 되고 작은 것 여러 개를 팔아서 큰 것 하나를 구입해도 무방하다. 물론 대상이 되는 건물의 형태도 국한하지 않는다. 상가건물을 팔아서 작은 아파트 몇 채를 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뉴욕의 임대 주택 몇 채를 팔아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건물을 구입할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교환이지만 꼭 쌍방 간의 거래일 필요도 없다. 이 1031교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매각한 부동산보다 가격이 같거나 높아야 하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매각 대금은 모두 구입하려는 부동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구입기간에 제한이 있다. 즉 부동산을 판 후 45일 안에 새로 구입할 부동산을 선정해야 하고 그후 135일 안에 매입이 종결되어야 하므로 총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끝으로 교환 대상 즉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융자금액이 예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융자액보다 많아야 한다. 즉 부동산을 팔고 더 큰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면 양도소득과 세금혜택을 받은 감가상각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더욱 큰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다. ▶문의:(213)505-5594

2017-11-29

[부동산 가이드] 중년의 재테크

내집이 없다면 주택마련하는 게 좋아 모기지 이자·재산세 감면 혜택도 어느 나이든지 부부싸움의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가는 데 돈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특히 세상에는 낭비하는 사람과 모으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돈을 헤프게 쓰는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나 두 명의 절약가는 돈을 아끼느라 많은 삶의 기회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의 연봉은 나이가 39~48세 사이 10년 동안에 최고치에 달한다고 하니, 40대에는 최고 소득의 연령대를 살고 있으며, 주택의 융자는 거의 다 상환이 되어가고 자녀들은 거의 대학을 가서 집에는 부부만 남아 취미나 여행, 외식을 즐기거나 혹은 새로운 일을 찾아볼 수도 있는 황금기가 될수 있다. 하지만 2000년 대 초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어 아직도 실업상태이거나 불완전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의미가 없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런 불안정한 시기를 살고 있어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으니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능하면 고용주가 매칭 해주는 은퇴플랜을 신청하여 등록해야 한다. 한편 저축을 하고 몫돈이 생기면 집을 사는 것도 좋다. 주택의 가격인상 폭을 무시할 수 없고 주택소유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세금혜택인데 정부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여러가지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다양한 세금 공제 및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는 가장 큰 세금 감면 중 하나이다. 결혼한 부부는 최대 100만 달러까지 대출금의 이자가 감면되며, 공제액은 모기지 페이먼트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원금이 삭감되는 것 보다는 월페이먼트의 거의 대부분이 이자이므로 새로 집을 사서 대출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보통 일 년에 두 번씩 납부하는 재산세도 역시 공제항목에 들어간다.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 항목을 기재한 납세자들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연도 중반에 집을 샀다면, 구매 시점 이후에 납부한 모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집을 개조하면 주택의 가치도 높일 수 있으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증.개측할 때도 주택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동일한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집에 대한 개선을 계속하는 것은 주택을 판매할 때도 좋은 가격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택으로 인하여 지불한 세금이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에 팔린다면, 추가비용은 일정기준과 규칙에 따라 양도소득이 되어 과세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보수할 때 비용이 공제되어, 집을 사고 팔 때의 차액이 부부 한 가구당 50만 달러가 넘어도 세금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모기지 이자 크레딧이나 포인트 공제 등을 통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볼 것을 권한다. ▶문의:(213)505 -5594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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